이용 안내
지정기관 확인과 치매 초기, 이용 시간을 정하는 법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지정 여부를 확인한 뒤, 혼자 계시는 오전에 시간을 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민정 상담 사회복지사
2026.07.25 · 조회 128
이용 계약을 맺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지정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 센터 기관기호는 3-11470-00069, 소재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130입니다.
치매 초기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이시면 이런 구성을 자주 씁니다. - 주 3회 오전, 식사와 복약·외출 동행 - 보호자가 퇴근하는 저녁보다, 혼자 계시는 오전에 고정
인지 저하는 날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처음 두 주는 팀장이 동행해 거부 반응과 배회 여부를 보고 요양보호사를 맞춥니다. 낯선 사람을 강하게 거부하시면 가족 요양과 일반 방문을 나누어 설계합니다.
이용 시간은 공단 한도 안에서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되도록 많이”보다 “빠지지 않는 요일”이 먼저입니다. 시간을 정하시기 전에 02-2651-9119 또는 이용상담으로 남겨 주십시오.